전자소송으로 1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피고가 송달증명원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심의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2심의 항소가 취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더라도, 만약 항소한 피고(항소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할 경우 보통 원고(항소 피고)도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관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쌍불일 경우, 한 달 이내에 항소 원고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2심)은 결국 항소취하간주로 종국 되고 1심의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민사소송일 경우, 가집행 시 담보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심에서 100% 승소했더라도,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보한 공탁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사유의 소멸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후에 비로소 담보로 공탁했던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제증명종류는 '확정증명'을 선택하고, 소송유형과 법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정증명원을 받을 대상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제증명 신청 확인 버튼 클릭
모(본소) 사건과 자(반소, 병합) 사건 모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본소) 사건의 확정증명원만 필요할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동발급 신청 확인 버튼 클릭
판결의 확정 이후 신청하면 사건에 따라 자동발급되어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동발급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정보 확인 및 임시저장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임시저장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작성한 문서 검토 후 확인 버튼 클릭
작성 문서(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다시 한번 검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소송비용 납부하기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인지액 450원)을 납부합니다.
8. 문서제출 검토 후 제출 버튼 클릭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문서(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진행하기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10. 제증명신청 완료 버튼 클릭
확정증명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확정증명 신청서 제출내역 확인하기
제출내역에서 제증명신청한 확정증명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 담보 공탁금으로 묶여 있는 소중한 돈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 확정증명원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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