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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 - 담보사유의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by - Blog 2024. 9. 28.

전자소송으로 1심 완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압류 및 가집행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가집행 선고)을 근거로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압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현금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 공탁관에게 담보로 현금공탁을 한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했다면,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채무자가 1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확정증명원 발급)되었다면,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현금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면, 2심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항소한 피고(항소인, 항소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재판관은 2회 쌍불로 항소취하간주 종국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피고(항소인, 항소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취하간주라 함은,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심에서 2회 쌍불로 인해 항소취하간주로 처리된 후, 항소인(항소원고)의 아무런 액션 없이 한 달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1심 판결의 확정증명원 발급)에서 담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소송-담보취소신청-방법
전자소송-담보취소신청-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 선택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서류-메뉴-선택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서류-메뉴-선택

 

 

2. 민사신청 >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메뉴 선택

 

민사-서류-민사-신청-담보취소신청서-버튼-클릭
민사-서류-민사-신청-담보취소신청서-버튼-클릭

 

 

3.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서류를-제출할-사건번호-입력-후-확인-버튼-클릭
서류를-제출할-사건번호-입력-후-확인-버튼-클릭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를 현금공탁한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전자소송-동의-체크-후-당사자-작성-버튼-클릭
전자소송-동의-체크-후-당사자-작성-버튼-클릭

 

 

5.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후 다음 버튼 클릭

 

담보취소신청서-작성-후-다음-버튼-클릭
담보취소신청서-작성-후-다음-버튼-클릭

 

당사자목록의 당사자 입력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취지 입력 예시

대전지방법원 2024카단00000 채권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4. 08. 16.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4금0000호로 공탁한 금 18,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입력 예시

담보사유의 소멸

 

 

6. 첨부서류 등록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첨부서류-등록-후-작성완료-버튼-클릭
첨부서류-등록-후-작성완료-버튼-클릭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저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재판 판결문

- 재판 송달증명원

- 재판 확정증명원

- 가압류 재판 판결문

- 가압류 재판 송달증명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판 판결문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 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 각자 재판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만약 누락한 서류가 있다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작성한 담보취소신청서 검토 후 확인 버튼 클릭

 

작성한-답보취소신청서-검토-후-확인-버튼-클릭
작성한-답보취소신청서-검토-후-확인-버튼-클릭

 

 

8. 소송비용 납부 진행

 

소송비용-납부-진행
소송비용-납부-진행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9.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생성-버튼-클릭
접수증명신청서-생성-버튼-클릭

 

 

10.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신청-입력-후-제출-버튼-클릭
접수증명원-신청-입력-후-제출-버튼-클릭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공동인증서-입력하여-전자서명-진행
공동인증서-입력하여-전자서명-진행

 

 

12. 담보취소신청서 접수 완료

 

담보취소신청서-접수-완료
담보취소신청서-접수-완료

 

정상적으로 담보취소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 제출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내역 확인

 

담보취소신청서-제출내역-확인
담보취소신청서-제출내역-확인

 

제출내역 화면에서 제출한 담보취소신청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위 가이드는 1심에서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패소한 상대가 항소를 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담보로 현금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한 피고(항소인, 항소원고)가 2심 재판의 변론기일에 2회 불참하여 결국 2회 쌍불 항소취하간주로 재판이 종국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항소인(항소원고)의 변론기일지정 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1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제각기 다른만큼 각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만약 이 포스팅 내용과 상황이 비슷하다면 참고하여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 가이드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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