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1심 완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압류 및 가집행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가집행 선고)을 근거로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압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현금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 공탁관에게 담보로 현금공탁을 한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했다면,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채무자가 1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확정증명원 발급)되었다면,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현금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면, 2심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항소한 피고(항소인, 항소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재판관은 2회 쌍불로 항소취하간주 종국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피고(항소인, 항소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취하간주라 함은,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심에서 2회 쌍불로 인해 항소취하간주로 처리된 후, 항소인(항소원고)의 아무런 액션 없이 한 달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1심 판결의 확정증명원 발급)에서 담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 선택
2. 민사신청 >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메뉴 선택
3.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를 현금공탁한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5.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후 다음 버튼 클릭
당사자목록의 당사자 입력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취지 입력 예시
대전지방법원 2024카단00000 채권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4. 08. 16.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4금0000호로 공탁한 금 18,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입력 예시
담보사유의 소멸
6. 첨부서류 등록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저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재판 판결문
- 재판 송달증명원
- 재판 확정증명원
- 가압류 재판 판결문
- 가압류 재판 송달증명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판 판결문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 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 각자 재판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만약 누락한 서류가 있다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작성한 담보취소신청서 검토 후 확인 버튼 클릭
8. 소송비용 납부 진행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9.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10.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12. 담보취소신청서 접수 완료
정상적으로 담보취소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 제출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내역 확인
제출내역 화면에서 제출한 담보취소신청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담보취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위 가이드는 1심에서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패소한 상대가 항소를 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담보로 현금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한 피고(항소인, 항소원고)가 2심 재판의 변론기일에 2회 불참하여 결국 2회 쌍불 항소취하간주로 재판이 종국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항소인(항소원고)의 변론기일지정 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1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제각기 다른만큼 각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만약 이 포스팅 내용과 상황이 비슷하다면 참고하여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 가이드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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