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을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시 사용증명원 발급에 체크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된 사용증명원을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아래 가이드를 따라 송달된 사용증명원을 출력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송달문서확인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송달문서확인 메뉴에 마우스 커스를 가져다 댑니다.
2.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메뉴 선택
송달문서확인 하위 메뉴인 전체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송달된 사용증명원 조회하기
소송유형, 발송일자, 사건번호 등 검색 조건을 선택 및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송달된 사용증명원을 조회합니다. 발급할 송달증명원의 문서발급 >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문서발급 > 발급 버튼 클릭
문서발급의 발급문서 사용증명(등본)을 확인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5. 인쇄 > 확인 버튼 클릭
인쇄 팝업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증명원을 출력합니다.
6. 사용증명원 발급이력 확인
발급이력에 사용증명원의 발급자 및 발급번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어 있다면, 사용증명원의 발급 및 출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시 사용증명원 발급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따로 사용증명원 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강제집행 시에는 되도록이면 사용증명원 발급에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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