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친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알아내지 못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조회를 신청한 후 회답서가 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재산조회 회답 결과 확인 방법
그럼 바로 각각의 기관 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답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따라 재산조회 회답 결과를 조회 및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2. 나의 소송 > 진행중사건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의 나의 소송 > 진행중사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조회 버튼 클릭하여 진행중 사건 조회하기
4. 이동 버튼 클릭 > 사건기록열람 메뉴 선택
참고로 재산조회 서건의 사건번호는 '카조'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사건기록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재산조회 회보서 확인하기
회보서_국토교통부를 선택하면, 건축물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_우리은행을 선택하면, 우리은행의 계좌 잔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_농협은행을 선택하면, 농협은행의 계좌 잔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은행 회보서 결과의 경우,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잔고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건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재산조회 회답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의 경우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라 실익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재산조회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을 통한 명령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아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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