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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

전자소송 쌍불의 의미 및 효과 - 변론기일 2회 쌍불 효력

by - Blog 2024. 8. 21.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민사소송 1심에서 100% 완전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피고)이 바로 항소하여 2심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이 되었고,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참석하여 결국 2회 쌍불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쌍불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쌍불의 의미 및 효과

 

그럼 바로 쌍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효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쌍불의-의미-및-효과
전자소송-쌍불의-의미-및-효과

 

 

1. 쌍불의 의미

 

흔히 쌍불이라 함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피고는 출석하고, 정작 재판을 제기한 항소심 원고만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쌍불 처리를 합니다. 분명히 항소심 피고는 출석했는데, 왜 재판관은 쌍불 처리를 하는 걸까요? 이는 쌍불의 효과 및 효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 쌍불의 효과

 

원고와 피고 중 분명 피고는 출석했는데 변론을 하지 않고 쌍불 처리를 하는 것은, 소 취하(재판의 기각)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했음에도 변론기일에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재판관은 소 취하의 효력에 의해 해당 재판(소)을 기각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원고는 반드시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재판 자체가 기각되는 효력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론기일-2회-쌍불
변론기일-2회-쌍불

 

반대로 변론기일에 원고는 참석하고, 피고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고의 변론만 듣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의 변론만 듣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는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고라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한쪽은 불출석하고 다른 한쪽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 기일의 불출석, 즉 쌍불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일반적으로 1개월)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여 해당 재판은 기각 처리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쌍불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론기일 2회 쌍불 효력에 대해 숙지하시고, 본인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된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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