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는 솔직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일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채무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인용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4년 2월 14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접수를 했고, 2024년 4월 23일 법원의 인용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보내는 심문서를 채무자가 바로 받는다면 기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가 심문서를 바로 받아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2월 16일과 2월 28일에 각각 심문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인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고의로 받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2024년 3월 13일 채무자에게 특별송달을 진행하였고 결국 4월 1일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특별송달(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을 진행했음에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송달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24년 4월 23일에 채권자 및 채무자 등 앞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부재 또는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문제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 인용까지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4~5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 - 결정문, 판결문 다운로드
이것으로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과정 및 신청부터 인용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를 바로 변제하면서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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