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악질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도 일부러 받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공시송달 및 효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채무자가 시간적 지연을 목적으로 송달된 심문서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심문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해당 보정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정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채무자의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보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위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2024년 3월 22일과 4월 4일에 각각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했고, 2024년 3월 29일과 4월 26일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정명령 없이 바로 2024년 4월 29일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공시송달로 발송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공시문에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효력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4. 5. 14.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발송되면, 채권자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공시송달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디 빠른 시일 내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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