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을 받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결정문(판결문)을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2.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선택
3. 발급/조회 버튼 클릭
4. 문서발급 > 발급 버튼 클릭
결정(등본)을 발급하시기 전에, 발급가능 프린터를 확인하고 발급테스트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5. 인쇄 > 확인 버튼 클릭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완료
이것으로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까지 했다면, 채무자는 정말 막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디 정당한 권리인 모든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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