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그럼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사집행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선택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건기본정보 입력하기
사건기본정보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사건인 집행권원을 받은 사건의 정보를 토대로 불이행 금전채무액, 집행권원의 표시, 제출법원, 관련사건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당사자목록 입력하기
당사자 기본정보(채권자, 채무자)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채권자 기본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입력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사항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 구분에서 채무자를 선택하고 채무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의 인격 구분,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송달장소, 국적,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집행권원 입력하기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정본, 판결 정본, 화해권고결정 정본 등이 있습니다.
7.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하기
신청취지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입력합니다.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따로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이유는 위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판결 확정일자 정도만 변경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8. 첨부서류 등록하기
첨부서류는 앞서 집행권원 입력 시 등록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또는 결정 정본과 더불어 추가로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고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 정본을 출력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작성문서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작성한 서류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0. 소송비용 납부하기
소송비용의 납부방식을 선택한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1.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인증서 선택 후 전자서명 진행하기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완료
이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해당 채무자는 인생 막장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 및 효과가 있으니 채권자로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이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하시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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