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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및 효과

by - Blog 2024. 3. 25.

채무자가 법원의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그럼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사집행 메뉴 선택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집행-메뉴-선택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집행-메뉴-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선택

 

민사집행서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선택
민사집행서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선택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당사자-작성-버튼-클릭
당사자-작성-버튼-클릭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건기본정보 입력하기

 

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기본정보-입력-후-저장-버튼-클릭
사건기본정보-입력-후-저장-버튼-클릭

 

관련사건인 집행권원을 받은 사건의 정보를 토대로 불이행 금전채무액, 집행권원의 표시, 제출법원, 관련사건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당사자목록 입력하기

 

당사자-기본정보-채권자
당사자-기본정보-채권자

 

당사자 기본정보(채권자, 채무자)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당사자-기본정보-채권자-입력-후-저장-버튼-클릭
당사자-기본정보-채권자-입력-후-저장-버튼-클릭

 

채권자 기본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입력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사항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기본정보-채무자
당사자-기본정보-채무자

 

당사자 구분에서 채무자를 선택하고 채무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기본정보-채무자-입력-후-저장-버튼-클릭
당사자-기본정보-채무자-입력-후-저장-버튼-클릭

 

채무자의 인격 구분,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송달장소, 국적,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집행권원 입력하기

 

집행권원입력-버튼-클릭
집행권원입력-버튼-클릭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행권원-기본정보-입력-및-파일첨부-후-저장-버튼-클릭
집행권원-기본정보-입력-및-파일첨부-후-저장-버튼-클릭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정본, 판결 정본, 화해권고결정 정본 등이 있습니다.

 

 

7.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하기

 

신청취지-및-이유-작성하기
신청취지-및-이유-작성하기

 

신청취지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입력합니다.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따로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이유-입력-후-저장-버튼-클릭
신청이유-입력-후-저장-버튼-클릭

 

신청이유는 위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판결 확정일자 정도만 변경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8. 첨부서류 등록하기

 

첨부서류-등록하기
첨부서류-등록하기

 

첨부서류는 앞서 집행권원 입력 시 등록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또는 결정 정본과 더불어 추가로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등록하면 됩니다.

 

 

채무자-주민등록초본-파일첨부-후-등록-버튼-클릭
채무자-주민등록초본-파일첨부-후-등록-버튼-클릭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고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 정본을 출력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목록-확인-후-작성완료-버튼-클릭
첨부서류목록-확인-후-작성완료-버튼-클릭

 

첨부서류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작성문서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작성문서-확인-후-확인-버튼-클릭
작성문서-확인-후-확인-버튼-클릭

 

작성한 서류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0. 소송비용 납부하기

 

소송비용-납부하기
소송비용-납부하기

 

소송비용의 납부방식을 선택한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1.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생성-버튼-클릭
접수증명신청서-생성-버튼-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증명원-신청-입력-후-제출-버튼-클릭
접수증명원-신청-입력-후-제출-버튼-클릭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인증서 선택 후 전자서명 진행하기

 

인증서-입력하여-전자서명-진행
인증서-입력하여-전자서명-진행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완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완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완료

 

이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해당 채무자는 인생 막장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 및 효과가 있으니 채권자로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이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하시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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