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배당 등의 절차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추심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채무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발생 시 이미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추심한 금액을 온전히 내 것으로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사집행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 추심신고서 메뉴 선택
3.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 입력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건을 확인합니다.
4. 추심신고서 작성하기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추심일자와 추심금액, 추심내용을 입력합니다. 추심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문구를 기초로 하여, 본인에 맞게 수정 및 편집합니다.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3. 12. 19. 제3채무자로부터 금 5,439,042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5. 작성완료 버튼 클릭
추심신고서의 경우, 별다른 첨부서류 없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6. 추심신고서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진행
작성문서 확인 화면에서 추심신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7.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8.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10. 추심신고서 접수 완료
정상적으로 추심신고서 접수 및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서류 제출내역 확인
서류 제출내역 화면에서, 제출한 추심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심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바로 제출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추심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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