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 판결문 정본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우선 사건기본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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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 전자서명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 선택
서류제출 메뉴 중 민사집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메뉴 선택
채권압류 등 탭을 선택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진행에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문서작성 > 신청정보 > 사건기본정보 입력하기
자동으로 입력된 사건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6. 청구금액 및 청구내용 입력하기
청구내용을 입력하고, 합계 금액을 청구금액에 입력합니다. 예시로 입력한 것은, 원금인 대여금이 200만 원으로 대여금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2023년 09월 04일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날짜는 2023년 09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이자금은 2023년 09월 05일(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09월 25일까지(21일/366일)의 연 12% 비율로 계산되어 총 13,770원이 됩니다. 소송비용 중 이자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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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 및 송달료, 이자 등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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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으로 구성되며,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3단계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확인 후 문서작성 단계로 돌아와서 기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집행권원 등 표시의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예시 안내 팝업이 열립니다.
7.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 예시 중 선택
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정본 중 본인의 집행권원에 맞게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8. 선택한 예시로 집행권원 등 표시 입력
집행권원 등 표시란에 예시로 선택한 집행권원이 입력됩니다.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유형을 본인의 집행권원 정보를 참조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9. 집행권원 등 표시 수정 후 관할법원 찾기 버튼 클릭
제출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10. 관할법원 찾기 > 검색결과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입력한 후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11. 관할법원 찾기 > 검색결과 중 선택
하지만 "대전 유성구"를 입력하면, 관할법원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중 사건기본정보 입력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 당사자목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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