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 및 송달료, 이자 등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
위 청구취지를 참고하여, 원금 200만 원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계산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이자 등 계산 > 이자계산

이자계산의 원금,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버튼 클릭

예시로 입력한 이자계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금 : 2,000,000원
② 1차 이율 : 12%
③ 시작일 : 2023-09-04
④ 종료일 : 2023-09-25
이자계산 정보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하며, 보통 청구취지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③ 시작일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의 다음 날을 입력하고, ④ 종료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4. 이자계산 결과 확인

이자계산 시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윤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됩니다. 수기로 직접 계산할 때는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결과, 200만 원에 대하여 22일 동안의 이자가 총 14,426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한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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