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진술최고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비용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최고비용(법원보관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술최고비용 통보비용 합계액(법원보관금) = 명의인(채무자) 수 x 금융기관 수 x 2,000원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진행 중 사건 조회 후 이동 버튼 클릭
나의 사건 관리 화면의 진행 중 사건을 조회한 후,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사건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송비용납부 메뉴 선택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기 위해, 소송비용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소송비용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납부방식 선택 후 소송비용 납부 화면 아래로 이동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선택한 후, 화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5. 법원보관금 납부 체크 후 납부 버튼 클릭
법원보관금 납부를 체크한 후, 금액과 납부인 정보(전화번호 등), 환급계좌,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입력 또는 선택한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납부할 가상계좌 확인하기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계좌이체합니다.
7. 가상계좌 내역 조회 및 확인
아직 미납인 상태라면, 납부일자 항목은 공백으로 표시되고 상태는 발급으로 표시됩니다.
8. 법원보관금 납부 완료
법원보관금의 이체가 완료되면, 이체한 날짜가 납부일자로 표시되며 상태는 납부로 표시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최고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가상계좌 이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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