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 압류, 부동산 등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며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아주 손쉽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송달된 보정명령서입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에 흠결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흠결사항을 보완하라는 의미로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OOO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1. 채무자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 OOO(990101-1234567)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 본인이 방문하면 채권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채권자를 대신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권자가 직접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하나, 요즘에는 이 보정명령서만 보여주면 공무원이 사본으로 복사한 후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를 출력해 주고 채권자는 받은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소보정서 작성 및 제출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받은 보정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나, 이외에도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법원의 명령, 결정 또는 판결문 등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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