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을 해도 답이 없거나, 상대방과 절충안을 만들기도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서류제출을 이용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그럼 이 포스팅에서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정 사건 > 이동 메뉴 클릭
진행 중 사건 목록 중 조정 사건 메뉴 항목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송세류제출 메뉴 선택
소송세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민사 서류 > 전체 서류 > 화면 아래로 이동
5. 기타 > 기타 서류 선택
6.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자동으로 입력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인 유형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서류명 입력 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첨부하기
8. 서류명과 첨부파일 확인 후 임시저장과 다음 버튼 클릭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정상적으로 첨부되면, 임시저장 버튼과 다음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9. 작성완료 버튼 클릭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에 동의 체크를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12. 접수증명원 신청 매수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 신청 매수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인증 팝업창을 통해 전자서명하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에 정상적으로 제출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으므로, 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신속히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다시 변론 절차로 넘어가 변론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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