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다는 의미이며, 조정사무수행일은 조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를 통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조정사무수행통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클릭
송달문서 목록 중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클릭합니다.
3.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에서 조정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위원을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과의 대면회의 방식의 조정사무수행일(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는 원만한 조정에 의한 재판의 종결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이득이 없거나,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신속한 변론재개 회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양식 예시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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