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아도, 채무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압류 및 추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8일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 지정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방법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법원에서 결정된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클릭
2. 문서발급 > 발급/조회 버튼 클릭
3. 문서발급 > 발급 버튼 클릭
실제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발급하기 전에,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과 발급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프린터 인쇄 확인 버튼 클릭
5.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완료
정상적으로 재산명시 결정 등본이 발급되면, 발급이력에 발급된 내역이 표시됩니다.
6. 발급된 재산명시 결정 등본 확인
이것으로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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