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모든 분쟁에 대하여 국가(법원)가 개입하여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도중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만약 조정이 본인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대방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은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각자 본인의 소송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3. 11. 10.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조정의사가 없어 부득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고자 하오니 이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충분히 밝혔고, 조정에 응할 마음이 없기에 부디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판과정을 통해 빠르고 현명한 판결을 바랍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양식 예시를 아래 파일첨부하여 제공하니,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조정기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도 재판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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