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법원의 인용이 결정되면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 방법
그럼 바로 전자소송포털 홈에이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간편하게 발급 및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ecfs.scourt.go.kr
1. 나의 사건 진행내용 확인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 진행내용을 보면, 제3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의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클릭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미확인송달문서 > 발급/조회 버튼 클릭
미확인송달문서 목록의 문서발급 >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테스트 후 발급 버튼 클릭
결정 정본을 발급하기 전, 반드시 발급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문서 발급 '예' 버튼 클릭
문서 발급의 '예'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6. 인쇄 > OK 버튼 클릭
인쇄 팝업의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 완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의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서발급 완료
문서발급 > 발급 부분을 보면, 정상적으로 발급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포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제3채무자는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진술최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이 진술최고서에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 인정되는 한도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하루빨리 채권을 회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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