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대여금, 약정금 등의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여러 가지 이유(대부분 시간을 끌기 위해)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확정 판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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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 > 서류제출 메뉴 선택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2.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 클릭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메뉴 선택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중,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사건확인을 위해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임시저장 버튼 클릭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작성된 보정서 목록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작성된 보정서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통 첨부서류 등록은 필요 없으나, 필요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7. 최종문서확인 후 확인완료 버튼 클릭
작성 완료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에 체크 후 확인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납부방식 선택 후 계좌확인 버튼 클릭
소송비용납부의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정보의 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소송비용납부 버튼 클릭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에 체크한 후, 소송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상계좌 번호는 소송비용납부 버튼을 클릭 후 다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납부 안내 확인 후 예 버튼 클릭
인지대 납부 안내를 확인하고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예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팝업의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접수증명원 신청 입력 후 임시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명원 신청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임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공동인증서 인증 진행하기
공동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15. 가상계좌를 이용한 소송비용 납부안내 확인 및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소송비용 납부안내를 확인하여, 소송비용(송달료, 인지액) 납부를 진행합니다.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대기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6. 작성중 서류 > 제출대기목록 확인
소송비용(송달료, 인지액) 납부 전이므로, 납부정보에는 '가상납부(임)'으로 표시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납부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채무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포스팅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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