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전자납부내역 메뉴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비용확정 신고를 위해서,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할 때마다 꼭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의 전자납부내역 메뉴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발급받아 PDF로 저장한 납부확인서 예시입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환급 메뉴 선택
2. 납부/환급 > 전자납부내역 메뉴 선택
3. 전자납부내역 조회 후 출력 버튼 클릭
납부처리완료 탭에서 전자납부가 이루어진 내역을 조회한 후, 확인증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납부확인서 팝업 화면의 출력 버튼 클릭
5. 대상을 PDF로 저장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전자납부내역 메뉴에서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저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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