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다양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송 상대방이 법원이 발송한 송달 문서를 받지 않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
보통 주소보정 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주소보정서 제출 시 송달료를 추납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납부 메뉴를 통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아래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진행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사건 조회 후 메뉴 > 이동 버튼 클릭
소송비용(송달료)을 납부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건을 조회합니다. 해당 사건이 조회되면, 메뉴 >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송비용납부 메뉴 선택
소송비용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소송비용 납부 진행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정보에서 송달료 납부를 체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 등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정보 및 수수료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를 선택한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송달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6. 납부확인증 출력 버튼 클릭
요청한 전자납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납부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합니다.
7. 납부확인서 출력 완료
송달료 납부확인서 출력(PDF로 저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송달료 납부확인서는 주소보정서 제출 시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소보정 시 송달료를 추납해야 한다면, 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송달료를 간편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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