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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ife/전자소송30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작성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배당 등의 절차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추심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채무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발생 시 이미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추심한 금액을 온전히 내 것으로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사집행 메뉴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 2024. 1. 3.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너무 많은 페이지가 출력되므로, 필요한 정보만 출력하는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수수료 1,000원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하기 2.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메뉴 선택 3. 발급하기(출력) 메뉴 선택 후 법인상호 검색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2023. 11. 15.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소송서류제출 민사소송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을 때,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을 해도 답이 없거나, 상대방과 절충안을 만들기도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서류제출을 이용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 그럼 이 포스팅에서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정 사건 > 이동 메뉴 클릭 진행 중 사건 목록 중 조정 사건 메뉴 항목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송세류제출 메뉴 선택 소송세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3. 11. 11.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다는 의미이며, 조정사무수행일은 조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를 통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확인 방법 조정사무수행통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클릭 송달문서 목록 중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를 클릭합니다. 3. 조정사무수행.. 2023. 11. 11.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양식 예시 민사상 모든 분쟁에 대하여 국가(법원)가 개입하여 원고와 피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도중에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만약 조정이 본인에게 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대방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은 다시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에.. 2023. 11. 11.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등본 발급 방법 - 재산명시 진행내용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아도, 채무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압류 및 추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8일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재산명시기일 지정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법 - 채무자 재산조회 재..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