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2021년 8월 기준 약 29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일 및 신청 방법
2021년 8월 24일 지급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하는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하는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유의사항
① 기존에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고, 급여계좌 미등록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급여계좌 오류자는 9월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이번 추가 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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