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추가 적립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다음 1 ~ 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21년 8월 2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2021년 8월 2일)이 속한 연도(2021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
해당 출생일 : 198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3. 공고일(2021년 8월 2일) 기준 본인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 원 이하)
4. 공고일(2021년 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462,265원 | 2,470,463원 | 3,187,160원 | 3,901,032원 | 4,605,898원 | 5,302,882원 |
◎ 2021년 선발인원 : 7,000명(2015년 ~ 2020년 선발인원 : 11,049명)
◎ 저축기간 및 금액 : 2년 또는 3년,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 저축액의 100%(1:1)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유의사항
▶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 지급액 지급절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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