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rt life/돈이되는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by - Blog 2021. 7. 31.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60㎡이하로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지만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및-신청방법
행복주택-입주자격-및-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계층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 기준 (100%)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그 외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취약계층 : 20%

※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 10%

 

 

◎ 주택규모

전용 6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거주기간
행복주택-거주기간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행복주택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분들이 이 포스팅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