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수준별로 차별화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연 600만 원을 저축하면 이자와 별도로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일하는 저소득(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므로, 자격 조건 및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 월 40만 원
▶ 일반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3년간 차상위계층은 총 1,080만 원 지원, 일반은 총 360만 원 지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일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연 2,200만 원 이하)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최근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 또는 사업활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중복 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 신청 일자
▶ 2021 청년내일저축계좌 3차 : 2021년 8월 2일 ~ 8월 19일
▶ 2021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 : 2021년 10월 11일 ~ 10월 28일
◎ 신청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안내받은 은행 지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시 1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저축 동의서,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 서비스, 자가진단표
※ 문의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가입대상 | 지원혜택 | 납입한도 | 만기수령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저축액(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지원 | 연 120만 원(3년 만기) |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청년 360만 원 + 정부 360만 원~1,080만 원) |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저축장려금 최대 4%p 수준 지원 | 연 600만 원(2년 만기) | 2년 후 1,200만 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 원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600만 원(3~5년) | 3년 후 1,800만 원 + 펀드 수익 |
장병내일준비적금 | 장병 3 : 정부 1 비율로 지원 | 월 40만 원(전역시 만기) | 사회 복귀시 최대 1,000만 원 수령 |
매달 10만 원 저축으로 3년 뒤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 및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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