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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방법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정리

by - Blog 2021. 7.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환자로 등록하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시 구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방법과 등록 가능한 대상자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방법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조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제출서류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1.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 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 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 비 지급은 환자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당뇨병환자-등록-신청서
건강보험-당뇨병환자-등록-신청서

 

◎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 결과 SMS 수신 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등록 신청서 발급, 신청서 작성

2.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에 등록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의료기관(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3. 접수 및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등록

4. 결과 통보 : 수진자에게 등록 결과 통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안내

1. 당뇨성 소모성 재료

▶ 지원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지원기준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환자에 한하여, 기준금액(10,000원/일,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고려)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2. 당뇨병 관리기기

▶ 지원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

▶ 지원기준 :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3. 지급절차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환자등록신청서-최초 1회, 처방전 발급) → 환자(소모품 및 관리기기 구입-공단 등록 업소 및 제품 해당) → 환자(공단에 환자등록신청-최초 1회, 요양비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비 지급)

 

4. 청구방법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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