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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2천만 원 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by - Blog 2021. 8. 6.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으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조건 및 대출이 가능한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신용-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안내
중저신용-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안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2천만 원 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그동안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던 반면, 영세한 일반업종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청대상

▶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 중·저신용 소상공인 조건은 신용평점 839점(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여야 함

▶ 단, 특별 피해업종(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 차에는 면제, 2~5년 차는 0.2% 감면하여 0.6%로 최종 적용

 

신청방법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으로 신청

▶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

※ 13개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유의사항

▶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되면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와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신용보증재단-현황
신용보증재단-현황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차입금 증가 및 경영위기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런 신용도 하락은 은행권 대출 불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혜택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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