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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및 장단점

by - Blog 2021. 8. 8.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차이점-및-장단점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차이점-및-장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및 장단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비교해 대외 신인도 즉 쉽게 말해 신용도도 떨어지고, 세율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사업자로 정하자니, 절차도 까다롭고 설립 시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 및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조달 역시 창업자가 전부 조달해야 하므로 대규모 자급이 필요한 사업은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자 및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릅니다.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의 위험을 오롯이 사업주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추후 본인이 재취업해서 받는 월급까지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기업은 일단 설립 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초기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 자금을 설립자 마음대로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대자본의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 기업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과 추후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란,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해서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내고 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이 갖지 못한 법인 기업의 장점이라 함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책임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법인 기업은 개인 기업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세율

개인 기업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까지 총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10~25%로 총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세율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은 법인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법인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 설립이 간편하며, 설립한 본인이 기업의 주인이다.
- 사업의 이익금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 사업의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 세금 부담이 개인 기업보다 낮다.
- 주식 발행, 차입, 사채 등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 대표자 월급도 인건비로 인정된다.
단점 - 대표자의 월급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 대표자에게 무한책임이 따른다.
- 사업의 자본조달은 대표자의 자금 또는 차입으로 한다.
- 대외 신용도가 낮다.
-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상이면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높다
- 설립 과정이 복잡하다.
- 대표이사가 법인 기업의 주인이 아니다.
- 사업의 이익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이 복잡하다.
-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재무제표를 공새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추후 사업이 번창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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