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가 지난 8월 17일(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8월 1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8월 19일(목)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여부 조회
그럼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여부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1. https://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고, 닫기를 체크합니다.
■ 유의사항 안내
①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소기업 기준은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② 무등록 사업자, 2021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8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됩니다.(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④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9월 말 예정, 일정은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⑥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각 항목에 체크하여 동의합니다.
화면 하단의 모두 동의에 체크하면 간편합니다. 체크 완료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여부 조회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5.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휴대폰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6.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 및 확인합니다.
지급받을 계좌의 정상 여부(압류 계좌, 압류방지 계좌, 휴면계좌 등 정보) 등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정상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좌 확인 후 정상 접수 여부가 신청한 분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힘들어하시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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