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 두 달 10여 일 만에 드디어 등재 결정 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9일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으며, 드디어 오늘(05/30) 결정 등본이 도달했습니다. 그럼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심문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0시에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되었으며, 2024년 5월 30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결정등본이 발송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 출력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 출력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아래 가이드에 따라 판결문을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확인송달문서 메뉴 선택
2. 결정등본 발급/조회 버튼 클릭
3. 문서발급 > 발급 버튼 클릭
결정(등본) 판결문을 발급하기 전에, 발급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인쇄 팝업 화면의 확인 버튼 클릭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등본) 발급 완료
이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문을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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