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난 후에, 해당 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가 접수되면 전자소송은 2심으로 다시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2심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과연 재판 기간은 얼마나 더 소요되는 걸까요?
전자소송 2심 민사소송 기간 알아보기
지금부터 설명하는 전자소송 2심 민사소송 기간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사례입니다. 각 소송마다 소가, 상황, 소송 관련자 수 등등 모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2심 민사소송 기간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민사사건 진행내용 확인
위 사례는 2024년 2월 7일 민사소송 2심의 사건접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13일 항소를 제기한 항소인에게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이 재판부로부터 발송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결국 2024년 2월 21일 0시에 송달간주 처리되었습니다.
항소인은 결국 항소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2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13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2. 민사사건 진행내용 확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의 경우, 2024년 6월 13일에 변론기일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송달자 관계는 '본인'으로 표기됩니다.
3. 민사사건 진행내용 확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의 경우, 끝까지 변론기일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아 결국 2024년 6월 21일 0시 도달 처리(송달간주)되었습니다. 피고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달자 관계는 빈 공란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아직 2심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① 2024. 02. 07. 사건접수
② 2024. 02. 13.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③ 2024. 06. 13.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④ 2024. 07. 09. 변론기일
2심 민사소송의 경우, 위 사례를 보면 2024년 2월 7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대략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이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위와 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2심 민사소송 재판 소요 기간의 참고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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