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흠결사항에 따라 보정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정서의 송달료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 소송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조회
진행중사건 탭에서 조회 조건 정보를 선택 및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합니다.
3. 이동 > 소송비용납부 메뉴 선택
송달료를 납부할 사건의 이동 버튼을 클릭한 후, 소송비용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송달료 납부 체크 후 소송비용 납부 정보 입력
납부방식, 납부정보, 결제정보를 입력 및 선택한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 정보 확인
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계좌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가상계좌내역 확인
가상계좌내역 화면에서 납부금액과 납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보정서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전자소송 시 필요한 소송비용을 간편하게 납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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