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원만한 대화를 통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갚을 의지 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지체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이 포스팅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민사 서류 > 민사 본안 > 소장 메뉴 선택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중, 소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건 기본정보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사건 기본정보(사건명, 청구구분, 소가구분, 소가, 제출법원)를 입력 및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명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명 검색 팝업이 열립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5. 당사자(원고, 피고) 및 청구취지 입력
당사자(원고, 피고)를 등록하고,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청구원인 입력
청구원인을 입력한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시저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01. 총 금 2,00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일을 정하여 변제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08. 23.자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아예 묵묵부답으로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7. 입증서류 제출
대여금 입증서류를 파일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증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입증서류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임시저장 및 작성완료 버튼 클릭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시저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작성문서 확인
작성 및 파일첨부한 문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정보 및 수수료를 확인한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해도,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일 23시 이후에 자동으로 납부가 취소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결제수수료를 아끼려면,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선택하세요.
11.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 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2. 사건분류질문지 버튼 클릭
사건분류질문지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건분류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사건분류질문지를 작성하면, 사건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3. 민사 서류 소장 제출
사건 기본정보, 제출서류,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14. 민사 서류 소장 접수 완료
민사 서류 소장 접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민사 서류 소장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5. 민사 서류 소장 제출내역 확인
제출내역 화면에서 방금 제출한 민사 서류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디 하루 빨리 빌려준 돈을 온전히 되찾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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