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권원인 집행문(판결문 정본포함)과 송달 증명원, 그리고 확정 증명원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전자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은 송달 증명원 발급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 선택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서류를 제출할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제증명종류는 확정증명을 선택하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증항목 선택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신청정보의 공증항목을 확정일자로 선택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확정증명 신청서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저장되어 생성된 확정증명 신청서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6. 확정증명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확정증명 신청서 문서를 제출합니다.
7. 인증서 전자서명하기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8. 확정증명 접수 완료
확정증명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제출내역 화면의 확정증명 신청서 제출내역 확인
제출내역 목록에서 제출한 확정증명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10. 제증명 > 제증명발급 메뉴 선택 후 확정증명 발급하기
제증명 > 제증명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제증명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한 확정증명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발급하기 전에 발급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테스트 출력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급해야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제증명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자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제증명 메뉴에서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전자소송 송달 증명원 발급 방법 - 송달증명 신청 및 발급
집행권원 집행문 신청 및 발급 방법 - 전자소송 제증명신청 제증명발급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feat.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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