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 경우, 기본적으로 휴무이며 만약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안타깝게도 일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적용 여부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휴무로 지정되어 월요일에 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 대체공휴일 지정 및 적용 기준
현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국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과도한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 및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
국경일과 명절에 적용됩니다.
① 3/1절(3월 1일)
② 어린이날(5월 5일)
③ 광복절(8월 15일)
④ 개천절(10월 3일)
⑤ 한글날(10월 9일)
⑥ 설날 및 추석 명절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신정(1월 1일)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④ 현충일(6월 6일)
⑤ 크리스마스(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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