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합니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공휴일은 총 11일로 늘어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확정
올해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부터) |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2021년 대체공휴일 운영 | - 신설 |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 신설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공휴일법 제정 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공휴일제도 주요 변천
당초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로 크리스마스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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