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중증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체외 생명유지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리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게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일 수 있음을 알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어떻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이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 말기 환자는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대상 의학적 시술
1.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심장충격기 등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2.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 기도 확보를 위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한데, 이는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진정제 및 진통제 등의 약물이 함께 사용됩니다.
3.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 때 처치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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