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1회 위반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교육 이수 시 혜택은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 20일이 감경되고, 면허취소는 추후 면허 재취득이 허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시 특별안전교육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조회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합니다.
5. 자신에게 해당되는 교육반을 선택하기 위해, 교육반 맞춤 선택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반 직접 선택은 2차 인증을 생략하고 선택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육반을 잘못 예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교육반 맞춤 선택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2차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인증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6. 교육과정과 교육반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지역 및 교육장을 선택하고 가능한 날짜를 클릭합니다.
안내사항을 확인 및 체크하고,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휴대전화 번호, 예약 확인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예약 확인 알림 톡 수신동의를 체크하면, 추후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 확인 메시지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교육생 유의사항을 확인 및 동의하고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정상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강료는 36,000원이며, 교육 당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현장 결제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의 예약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확인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특별안전교육 신청 방법 및 예약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미필 시 불이익
음주운전 1회 또는 2회 위반자 중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 4만 원(1회)과 6만 원(2회)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반 횟수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육을 미 이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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