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여러 곳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주 필요하게 되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코시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되도록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다음(검색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조회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및 출력(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2.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인증서의 등록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즉시발급 안내 팝업 화면에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확인 항목을 입력하고 우측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사항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 예시는 위 화면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7.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 및 발급 팝업 화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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