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통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상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기 싫으신 분들은 이파인 사이트의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SafeMail 가입 및 통지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우편물) 메일로 받는 방법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우편물)를 메일로 받기 위해 우선 온라인등기우편(샵메일)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통지서비스 ▶ #메일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통지서비스신청 ▶ #메일 경찰청 서비스 수신동의는 #메일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온라인등기우편(샵메일)발송안내 화면의 공인전자주소등록(회원가입+수신동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화약총포, 교통, 수사업무에 대하여 샵메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원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인증 화면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한 후,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6.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을 확인한 후, 포털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합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합니다.
7. 공인전자주소 등록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전자주소등록자를 입력한 후 중복확인을 합니다. 주소조회 동의여부, 경찰청 고지서 수신 동의 등에 동의하고 하단의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찰청 우편물 수신동의 방법
9. 고지·통지서비스 ▶ 경찰청 우편물 수신동의/철회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샵메일(SafeMail) 가입한 후 로그인 상태라면, 하단의 수신동의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0. SafeMail 미로그인 상태에서는 공인전자주소를 입력한 후 실명확인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샵메일(SafeMail) 미로그인 상태라면, 이파인 통지서비스신청 #메일 경찰청 서비스 수신동의 메뉴를 통해 수신동의 및 공인전자주소 실명확인을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샵메일이란?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전자우편입니다. 우체국의 등기우편·내용증명우편 등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입니다.
◎ 샵메일의 특징
▶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우편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범죄 악용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희망하는 경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만 발송되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샵메일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송 시 또는 주소 미공개 시는 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속하게 통지문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일 이상 걸리는 종이 우편물에 비해 실시간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전자주소란?
샵메일을 안전하게 보내고 받기 위한 온라인 상의 공인전자우편주소입니다. "대표#○○○.개인"과 같은 형태의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여 샵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사전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우편물)를 메일로 받게 신청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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