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측정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0.05퍼센트 이상이었으나, 최근 0.03퍼센트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와 비교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형사적 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만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적 책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사정과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선량한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꼭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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