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본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대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숙지했다면, 당연히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에는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문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시도만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추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불법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항목, 대리인 항목, 위임 사유, 위임 날짜까지 모두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빠트린 항목이 있다고 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부분 재산권 행사 등 민감한 사항에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부터 사용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등의 부정발급은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사문서 위조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급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 사망자의 상속 재산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사망자의 상속 재산 처리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면 대부분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하고, 추후에 사망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적발되어 고발 조치 및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시점까지의 사망자와 관련된 민원서류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로 처리한 상속 및 거래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자의 민원서류 등을 발급 시에는 반드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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