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의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4.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조회하고,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하기 전, 반드시 조회하기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5. 신고할 사업용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6. 사업용계좌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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