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물론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분할납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한도 등의 이유로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그럼 바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2022년 8월 31일(수)까지 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2.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클릭
3. 납부세액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 클릭
4. 납부확인 팝업 창 확인 후, 납부하기
■ 납부 방법
-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체하여 납부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신용카드) 납부
이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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