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끝나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1. 홈택스에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기본 인적 사항을 선택 및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할 사업용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업종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와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 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 원 이상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이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상기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상기 표에 표시된 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여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길 바라며, 미리 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구분 | 신고 기간 |
신규 신고 | 최초로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복식부기대상자)되는 경우, 해당 적용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또는 추가 신고 | 사업연도 중 사업용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업연도의 정상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아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또 붙게 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시, 조특법상 각종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신고는 잊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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