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홈택스에 꼭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위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이용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조회는 8월 15일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또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 불가 카드
가족 명의 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4. 등록할 사업용 신용카드의 카드 회사명을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사업용 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하단의 등록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내역 목록에 처리상태가 등록 접수 완료로 추가됩니다.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26일(월)까지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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