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신고 및 부동산 매매 거래(매수 또는 매도) 시,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은 필수입니다. 흔히 공시지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회 및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 방법
그럼 바로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색 화면입니다.
■ 메뉴 :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색 화면입니다.
■ 메뉴 : 주택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은 대표성, 중용성, 안전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이 되는 주택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사이트 목록 화면입니다.
■ 메뉴 :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회 및 열람은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시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선택하고, 임의의 주소를 입력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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