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일부 금액 납부)도 가능하여, 더모아카드로 매일 5,950원씩 납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2년 5월 2일(월) 20시부터 보험별, 고지 월별 최대 2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분할 납부 횟수 제한
만약 건강 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었다면, 2022년 4월 고지분부터 25회 일부 납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월 건강 보험료를 총 25회 분할 납부하면, 그 이후에는 완납(전액 납부)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4월 연금 보험료도 총 25회까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보험료가 148,750원(5,950원 X 25회)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납부 시 전액 납부만 가능합니다.
※ 초과되는 금액 납부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는 분들은, 아래 모빌리언스 카드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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